김제시의회, 제208차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개최!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09/18/
조회수
2053

- 노후 위험교량의 재난사고 예방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 -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부의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8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를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심의 안건으로 철도횡단 교량개축 ·개량 국비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하였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철도횡단교량을 국비지원으로 개축·개량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의회 김복남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노후, 위험교량의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법이 개정된 지 3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령이 미 개정되어 김제육교를 비롯한 철도 횡단교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 75%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천규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가 글로벌 첨단 도시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움직임 등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군 의회가 제 역할과 소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역량 결집에 힘 써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첨부파일 15.9.15보도자료(제192회임시회폐회).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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